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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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보험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지의무위반의 효과는 고지의무위반 효과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통지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지한다면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험료 미납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및 재해보험금

특히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하는자가 상해 및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보험금에 비하여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담보이므로 더더욱 까다롭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암보험금

암보험금의 분쟁사유는 크게 보면 보험에서의 암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암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 규정하는 암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암보험금도 보험회사와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손상이 있을 때, 이러한 손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약상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장해보험금은 1차적으로 장해가 발생한 원인 2차적으로 장해율의 적정성 3차적으로 회복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계약 당시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설명의무는 보험회사가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설명을 이행하였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살보험금

자살인 경우 원칙적으로 어떠한 보험금도 수령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에서의 주계약(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살하였거나,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수령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상해사망 및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행위면책사유

약관에서는 일반적인 취미에 비하여 위험한 취미생활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미 생활을 직업이나 동호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동호회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뇌경색진단비

뇌경색의 경우 의사로부터 각종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고 이러한 진단서 및 검사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들을 내세우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사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 후 과잉입원이나 과다치료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사기성이 인정되므로 기존에 지급하였던 보험금을 다시 반환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정상저인 입원 및 치료를 하였음에도 일단 찔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원칙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 보험회사와 가장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과 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 원칙입니다.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이란 약관의 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게 하는 원칙이고, 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약관의 내용을 상법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륜자동차사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통지의무 및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사용임이 입증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란 앞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납입면제의 조건은 각 상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 대상이 됩니다.

교통상해 및 교통재해 특약

일반적인 상해 및 재해 특약중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 등을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물론 사고 가능성 자체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에 비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