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전컨설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됨. (시행: 2022년 1월 27일. 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대상 사업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는 제외

책임 주체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칭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사업주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15조)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8조)

사전 컨설팅

STEP 1. 사업장 현장조사
STEP 2. 개선사항 분석
STEP 3. 중대사고 분석 / 선정
STEP 4. 중대사고 예방 조치
STEP 5. 중대사고 예방 분석
STEP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STEP 7. 계획 / 감독 / 교육 / 개선

컨설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