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대응

사후 형사대응

상원의 변호사들은 여러 로펌을 거처 환경, 중대재해, 기업법무, 형사 등 분야에 있어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상원은 여타 다른 대부분의 별산제 로펌들과 달리 하나의 체계에 움직이는 로펌인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사고 수사 대응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팀(team)을 이뤄 긴밀하게 협업하며 사건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하는 바, 상원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부터 사전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컴플라이언스/컨설팅 업무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행정처분

  • 건산법 영업정지
    • · 산안법 제 38조, 제39조 또는 제 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킨(산안법 제159조) 건설업자에 대해 고용부장관 / 국가 /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요구시
      • - 10명이상 사망시 : 5개월
      •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4개월
      •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3개월
  • 건산법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 · 건산법 법 제 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1항 제4호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 - 연간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 2개월
      • -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1개월
      •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엄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1개월
      • - 산안법 제57조 1항을 위한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4개월
  • 국가계약법 입찰참가 제한
    • ·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
      • - 동시 10명이상 사망시 : 2명
      • - 동시 6명이상 10명미만 사망시 : 1.5년
      • - 동시 2명이상 6명미만 사망시 : 1년
  • 지방계약법 입찰참가 제한
    • · 지방계약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3호, 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 - 동시 10명이상 사망시 : 1년5개월 ~ 1년7개월
      • - 동시 6명이상 ~ 10명미만 사망시 : 11개월 ~ 1년 1개월
      • - 동시 2명이상 ~ 6명미만 사망시 : 5개월 ~ 7개월
  • 건진법 영업정지 및 과징금(감리)
    •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8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6]
      • -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중대재해 발생시 : 영업정지 12개월
      • -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기 3개월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정지
    • ·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 1 제1항 제2호의 2의2.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정지 30일(1차), 2년이내 2차 발생시 사업정지 90일, 3차이상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