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
학교폭력의 경우 아이들간에 발생한 다툼이니 별 것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자제분에게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측은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하여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아주 어리더라도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학생의 부모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등, 차후에 있을 강제집행 과정을 위한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금전분쟁이라는 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 모두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