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마약사건에 대한 엄벌기조에 불구하고 선처받고자 한다면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법적 처벌 수위가 강하고 경찰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경찰의 수사내용과 송치 의견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대부분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여러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또는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입수 경로를 확인하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관련 사건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사건을 잘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83% - 합성마약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일부 의료용 사용)
35% - 추출알카로이드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일부 의료용 사용 )
3% - 천연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 )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유, 관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체제. 다만,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b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흡연 5년이하 징역 또는
제조, 매매, 매매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