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기준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교폭력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징계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조사를 통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측의 진술서를 받게 되고, 학부모에게는 보호자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학폭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안조사를 마친 후에는 비교적 학교폭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데요.
단, 이 때 피해학생 및 그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앞서 진행했던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가해학생의 반성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조치 중 1~3호 처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징계조치로,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 않고 한 번 유보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호~8호 징계조치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졸업 후 2년이 아니라 졸업 즉시 삭제도 가능합니다.

9호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적용되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앞선 징계조치와 달리 졸업 후에도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4호~9호 징계조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학생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6호의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언제까지 정지를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출결사항이 중요한 대학입시에 큰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통해 행정구제 절차도 진행하여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