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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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 및 위자료를 근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해야 적용됩니다. 근재보험의 범위는 근로자의 과실비율,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