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음주운전

최신 처벌 동향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은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기준에 따른 감형요소를 준비해야 최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속에서 확실한 대응과최신 처벌 동향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의 기본

1.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는 처리등급을 기준
2.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교통사고에 관한 기존 처리기준

① 사건처리기준의 예
가. 가장 많은 사건인 차상후 도주(속칭 뺑소니)의 경우 구속기준을 4주를 기준으로 합의와 미합의를 구별하여 구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상해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구공판(재판으로 진행)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각 구체적인 사례는 내방상담시 확인하여 정확한 예측을 도와드립니다.

②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병처리 및 구형기준의 예
가. 위험운전치사상 : 원칙적 구속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과실 사망자 1인 이상) : 원칙적 구속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단순과실 중 사망자 2인 이상) : 원칙적 구속
- 각 구체적인 사례는 내방상담시 확인하여 정확한 예측을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 검토

교통사고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일정한 형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사안당 가중 또는 감경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맞춘 구형과 선고를 합니다.

① 피해정도
피해정도는 상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입니다.
기존 실무에 따라 각 주수에 맞추어 4주, 8주, 12주를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가중․감경 됩니다.
일반적인 2주 이하 경미 상해는 가중요소가 원칙이나, 죄에 따라 감경요소로도 작용합니다.

② 피해인원
상해인원은 인원수가 많음에 따라 가중됩니다.
다만 일정수 이상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고로 보아 별도의 가중사유가 됩니다.

③ 동종전력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사고에 관한 교특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등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④ 사고경위
피해자의 과실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 경과실을 구분하여 감경 폭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의 운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통해 감경을 정합니다.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의 경우 단서위반의 중과실과 같은 정도로 가중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⑤ 피해회복 등
피해회복, 합의, 처벌불원 등은 대표적인 교통사고의 감경양형인자
-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경우, 종합보험가입, 상당 금액 공탁의 경우 역시 양형감경인자로 사용됩니다.

공탁의 경우는 그 금액의 다과나 피해자의 수령 거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기타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합니다.
- 사안에 따라 공탁 필요성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혈중알콜농도
주취상태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에 차등이 있고 만취운전 사고 후 도주의 경우 특히 범정이 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기준에 반영합니다.
특이점으로 도주 등으로 농도 측정 불가능한 경우 최고 수치에 준하여 가중합니다.

⑦ 기타 사유에 따른 재량 가중․감경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의 경우 처리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사건처리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검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에 그 폭을 정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인자 그리고 처분기준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내방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