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치가맹금 제도 미준수
최초가맹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 금지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영업지역 침해금지
점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점주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물품 구입강제 금지
가맹본사는 가맹사업과 상표권 보호,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을 경우가 아니면 점주에게 물품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