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배상책임보험

바로닷컴은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사건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일은 함께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소송

보험회사와 손해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 법원에 납입할 인지세 송달료, 감정비용, 패소시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가해자가 해당 판결금액을 지불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제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