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구입강제금지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금지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영활동 간섭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