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간병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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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급여 | 요양 종결 후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또한,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음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 등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정정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사고
- (1) 업무 수행 및 출장 중 발생한 사고
- (2)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
- (3) 행사 및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 (4) 기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 (1) 뇌·심혈관계
- 대상 질병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 인정 포인트 :
- ①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물리적·화학적 요인 등의 입증
- (2) 직업성 암
- 대상 질병 : 폐암, 악성중피종, 혈액암(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만성 신부전증, 방광암 등
- 인정 포인트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그 노출량 및 노출강도 등을 입증
- (3) 직업성 폐질환
- 대상 질병 :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특발성폐섬유화증 등
- 인정 포인트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그 노출량 및 노출강도 등을 입증
- (4) 근골격계 질병
- 대상 질병 :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수근관터널증후군 등
- 인정 포인트 : 반복적인 작업자세, 동작, 작업방법, 취급 중량물, 진동 작업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 등을 입증
- (5) 소음성 난청
- 인정 포인트 :
- ① 연속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 ③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인정 포인트 :
- (6) 자살·정신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6. 09. 29.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이의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