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바로닷컴은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사건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일은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간병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급여 요양 종결 후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또한,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음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 등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정정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사고

  • (1) 업무 수행 및 출장 중 발생한 사고
  • (2)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
  • (3) 행사 및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 (4) 기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 (1) 뇌·심혈관계
    • 대상 질병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 인정 포인트 :
      • ①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물리적·화학적 요인 등의 입증
  • (2) 직업성 암
    • 대상 질병 : 폐암, 악성중피종, 혈액암(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만성 신부전증, 방광암 등
    • 인정 포인트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그 노출량 및 노출강도 등을 입증
  • (3) 직업성 폐질환
    • 대상 질병 :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특발성폐섬유화증 등
    • 인정 포인트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그 노출량 및 노출강도 등을 입증
  • (4) 근골격계 질병
    • 대상 질병 :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수근관터널증후군 등
    • 인정 포인트 : 반복적인 작업자세, 동작, 작업방법, 취급 중량물, 진동 작업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 등을 입증
  • (5) 소음성 난청
    • 인정 포인트 :
      • ① 연속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 ③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6) 자살·정신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6. 09. 29.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이의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