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서면 미교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상품대금 감액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액해서는 안됩니다.
상품의 반품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안됩니다.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