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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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등 서면미교부

원청은 위탁을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청은 위탁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원청은 기존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을 하면 안되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안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원청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청이 파산하거나,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특약

원청은 하청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