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기록은 남지만 퇴학이 아닌 한 학교 졸업 후 기록이 삭제되고, 대학입시에는 영향이 있으나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어도 만 10세가 넘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경우 형사처벌처럼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학교출석일수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학폭피해자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상원의 경우 의견서 작성 및 탄원서 작성까지, 다양한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