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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배상
보행자 사고, 차 대 차 충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합의금) 청구 및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과실비율과 소득, 후유장해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형사합의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사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보험
차량 운행 중 단독사고 또는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이나 자동차상해 보험에서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상해는 자신의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가입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인정하는 실제손해액을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해당 보험금은 대인배상의 범위, 형사합의금이나 기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정도에 따라 산정금액에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피해자 자신 또는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에서 일정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정부보조금으로 편성된 일정 보상금(대인1한도 내)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